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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명예훼손 혐의' 김광동 진화위원장 무혐의

2024.10.10 오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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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됐던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희생자들의 유가족 백남식 씨는 김 위원장이 진실규명 결정서에 '노동당원'이나 '악질 부역자 처형' 등 허위사실을 적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백 씨는 경찰 불송치 결정에 지난 9월 이의신청을 냈지만, 검찰도 김 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 씨 측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뒤 군경이 보도연맹원들이 좌익 세력에 협조할 우려가 있다며 집단 학살한 사건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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