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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대출 혐의' 양문석 측,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2024.10.11 오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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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쓴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오늘(11일)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사업자 대출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의 아내는 대출모집인이 증빙 자료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할 것이란 인식이 없었고,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의원이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SNS에 거짓 해명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산을 축소 신고한 건 인정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새마을금고로부터 대학생인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주택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대출금을 기업 운영 자금으로 쓴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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