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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무산...패소 확정

2024.10.11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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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0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10월 27일부터 통행을 무료화했습니다.


공익 처분이란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인데, 운영사는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통행은 20여 일 만에 다시 유료화됐고,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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