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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억 불법 공매도 혐의' 글로벌 투자은행 등 기소

2024.10.15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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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불법 공매도로 2백억 원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A 법인, 외국계 자산운용사 B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빌려두지 않은 주식을 일단 공매도한 뒤 나중에 빌린 주식으로 갚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상 불법입니다.


A 법인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보유하지 않은 183억 원 상당의 국내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법인 소속 트레이더는 SK하이닉스 미공개 주식을 장외 대량거래, 블록딜하자는 제안을 받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뒤 무차입 공매도로 35억 6,8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B 법인이 소속 트레이더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감독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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