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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검, 김건희 여사 불기소

2024.10.17 오후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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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최종 처분 방향을 밝혔는데요.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인데 시간이 꽤 걸렸네요?

[손정혜]
너무나 늦은 처분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이것을 빨리 결론내리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관련자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관련 공범이나 기소된 피고인들의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권오수 회장이라든가 전주로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1심, 2심 선고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2심에서 결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김건희 여사에게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유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오랫동안 고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의 오늘 브리핑 모습을 먼저 보시고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브리핑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를 단순 전주, 단순 투자자로 봤다는 건데, 이런 결론을 내린 핵심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유죄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종을 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이것을 기소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거나 또는 미필적이나마 내가 시세조종 행위에 이런 통장이나 명의 계좌를 제공한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검찰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개의 계좌가 실제 시세조종에 활용된 건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를 알고 제공했다기보다는 주가조작 세력이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가담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명예 계좌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주겠다, 팔아주겠다, 단순히 권유해서 이렇게 매매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자들도 김건희 여사는 잘 몰랐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필적이나마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을 몰랐다고 본 것이다라는 말씀. 몇 가지 의문점이 좀 있는데요. 1차 주포와 김 여사가 주식 매도를 놓고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손정혜]
4년 전에도 수십 차례 정도 문자라든가 연락 이런 것들을 취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자주 주고받을 정도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에 제기됐던 사실관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런 주포를 포함해서 관련된 행위자들의 문자, 녹취록, 통화 녹음 내용 모두 다 살펴본 결과 실질적으로 통화나 문자를 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한 역할분담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부 녹음이나 이런 자료에는 1차 주포 이 씨와 2차 주포 김 씨의 통화내역 중에 김건희는 잘 모르잖아, 이런 내용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게 주가조작 세력이 가담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이용당했거나 수익을 벌어줄 테니, 내가 팔아줄 테니 이 거래를 하라라는 말을 듣고 단순하게 매매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권오수 전 회장과 같은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진 주식거래를 통정매매로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그러면 계좌만 이용이 됐다, 이런 결론입니까?

[손정혜]
실제로 통정거래를 하는 경우 중 많은 경우가 주가조작 세력들이 시세조종을 하기 위해서 통정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통정거래 매매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시세조종을 알면서도 이렇게 가담했다라는 정황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검찰에서 다방면으로 수사한 결과 실제로 이렇게 통정매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공된 계좌가 실제 이런 주가조작에 쓰이는 것을 인식하고, 알았어야지만 이게 기소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시세조종을 위해서 통정거래를 했다는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고 또 이런 시세조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들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야기를 드리면 조금 국민께서 통정매매 했으면 시세조종 아니야라고 했지만 지금 시세조종의 방조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잖아요.
그럼 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시세조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돕기 위해서 계좌를 제공하거나 이런 통정매매에 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불기소 처분하는 데 통정매매 여하가 크게 좌지우지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방조 혐의, 그러니까 앞서 항소심에서 전주 손 모 씨가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손 모 씨와 김건희 여사와는 다르다라고 본 건데, 결국 시세조종을 몰랐다, 이 부분이 관건이 됐던 건가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전주 손 모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양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도 방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점에 있어서도 검찰에서는 투자 양상이 다르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 주포들과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다르고, 유죄로 방조행위가 인정됐을 때 가장 유력한 손 모 씨의 증거는 그 주포들과의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거든요.

그 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시세조종 행위를 알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감정을 드러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손 모 씨는 방조죄에 구체적인 예견 가능성, 미필적 인식이 인정이 된 것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관계자들이 김건희 여사는 잘 몰랐다라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문자나 통화 내용으로 김건희 여사가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적인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불기소로 귀결된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손 모 씨는 정황을 알고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판단인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죠, 최은순 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유가 김건희 여사에 비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 논리로 시세조종 행위를 모르고 계좌를 제공하거나 단순히 이것이 추천이나 시세가 오른다라는 말을 믿고 투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인 것이고요. 미필적이나마 작전세력이 붙어서 이렇게 돈이 오가거나 통정거래나 시세조종 하는 것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기소로 귀결이 됐습니다.

[앵커]
어제 검찰이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른 회의를 연 것도 좀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손정혜]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기소해서 한번 판단받아봐야겠다, 일부 유죄 취지의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검찰로서 상당한 부담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법조인인 내부 검사들의 의견을 치열하게 받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레드팀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불기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기소라고 전제해서 이 사건을 따져보는 겁니다.이 가능성, 이 가능성, 기소했을 때 유죄 가능성에 대한 하나하나 사실관계 법리를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그만큼 오류를 줄여나가겠다라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내부 검사들에 의해서만 의견이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기대치나 또 이 사건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다수의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4시간 동안이나 토론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로 기소를 해서 유죄가 입증이 돼서 선고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부족한 점은 있고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소돼봤자 무죄가 나올 사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증거와 관련해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만장일치로 이것은 기소하기 어렵다,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이러한 레드팀 회의가 열리는 게 자주 있는 일입니까?

[손정혜]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수사팀,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서 수사팀이 이것은 유무죄를 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직접 수사하지 않은 다른 검사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토론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수의 인원들이 치열하게 고민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수사의 정당성과 수사의 결론에 대해서 신빙성의 무게를 높이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검찰이 4년 6개월이 걸린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거죠. 특히 대통령의 배우자를 기소해서 재판에 출석시키는 것도 굉장히 무거운 사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사의 자신감, 유죄의 기소 입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기소해도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 나올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손정혜]
이거는 이전의 지난 정권 때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보고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죠. 그 조치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관여하는 부분을 배제하고 중앙지검장이 최종 처분을 내리도록 한 것으로 보여서 과거의 조치가 즉시 해제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또 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거다,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혜]
그렇습니다. 검찰은 무혐의로 나올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살펴보는 것이고 야당 측에서는 유죄로 볼 만한 정황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좀 무리하게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불충분하거나 편의적이다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라면 지금 불기소 처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논리는 유지될 것이고, 그렇다면 특검법을 하되 특검법 할 때 김건희 여사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 수사의 정당성도 따져보겠다, 새로운 이슈도 제기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무죄.일단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손정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적용이 됐습니다. 업무상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주의했기 때문에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된 피해를 야기했다라는 것을 이유로 이유로 재판이 진행이 됐고요.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로 경찰의 책임에 대해서 무겁게 국민들이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고요.

일부 관련자들은 유죄가 나오기도 했지만 또 일부 인원들은 무죄가 나왔었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전 서울청장이다 보니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최종의 윗선, 최종 책임자라고 볼 만한 사람이 법률적으로 범죄로 규정할 만한 잘못을 했는지가 법원의 주요 쟁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구체적 예견 가능성이 없고 인과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무죄로 판결 선고를 내렸습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금고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거고요. 사실 비교를 해보자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서 그러면 재판부는 서울청장에게는 그만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손정혜]
오히려 더 상급 직책에 있기 때문에 무겁고 중대한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압사사고를 예견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오히려 직접적인 실무나 관할에 대한 수사나 범죄 예방이라든가 사고 예방의 주요 책임은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있지만 당시 경찰서장은 보고를 받았을 때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견하거나 방지하기가 어려웠고 사전에 이렇게 이태원 축제 같은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업무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업무지시도 부실하거나 부적당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 지시가 우리가 법률로 범죄로 처벌할 만큼 추상적이거나 너무 만연하게 일을 못했다고 평가하기까지는 어렵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용산경찰서라는 그 관할 지역을 관할하는 주요 직책의 실무자의 법률적인 책임은 있으나 그 상급자는 전국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구체성을 가지고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 그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무죄 선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참사 발생 후 약 2년 만에, 그러니까 오늘로써 주요 책임자들의 1심 공판이 일단락이 된 건데요. 그동안 법원의 판단을 좀 정리해 볼까요?

[손정혜]
아직 1심 판단이니까 2심 대법원까지 가면 또 결론이 바뀔 사건들도 있겠지만 선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태원참사라는 정말 말도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상처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일단 용산경찰서장 이임재에 대해서는 금고 3년이 나왔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됐고 이번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가 됐었고요. 과거에 상황관리관, 그러니까 경찰의 서울청의 상황관리관이라든가 112 상황팀장도 수사받고 기소가 됐지만 무죄가 일부 나왔습니다. 재판부에는 사안별로 직접적인 책임자, 직접적으로 예견 가능한 사람, 직접적으로 어떤 구조라든가 이걸 예방할 조치의 직접 실무자, 인과관계를 좀 엄격하게 따져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방지하거나 실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가 부실했다고 한다면 금고 3년을 내렸고 조금 더 인과관계가 멀고 추상적인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어서 항소심과 또 대법원의 판단까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판단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준비된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가수 제시가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난달 말에 한 팬이 사진 촬영을 요청했는데 그 팬이 제시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 때문에 출석을 한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은 피고소인이라는 건 누군가 고소를 한 사건인데요. 범인은닉으로도 고소가 되어 있고 혹시 폭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아니냐 이런 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CTV 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제시 씨가 이 상황을 보고 누군가 분쟁을 일으키는 분들에게 말리는 장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팬이 폭행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는 또 적극적으로 아예 만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고소의 대상이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제시가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하거나 이 폭행을 하라고 부추기거나 하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왜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때리게 됐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물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혹여라도 그 사람과 일행이어서 방조를 했거나 이러한 정황이 있는지 경찰에서 수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젯밤 10시쯤 출석해서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손정혜]
시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특이하죠. 오후 10시. 아마도 이 사건 담당 경찰이 당직 서는 날에 늦게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6시간 넘게 조사한 내용 중 폭행의 전후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가해자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물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제시가 폭행 가해자와 모르는 사이다라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정혜]
피해자는 오히려 일행으로 보이고 지인으로 보여서 제시 씨가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나의 같은 일행이 이 사람을 때리는 걸 알면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뭔가 도움을 줬다고 한다면 저희가 방조범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피해자 입장은 결국 제시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인데 조금 너무 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 팬들이 맞고 있으면 제시 씨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막아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랑 막을 의무가 있는 것이랑은 법률적으로는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일단 결국 현재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되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시 씨가 처음에는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벌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들 같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 관계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일행이었던 프로듀서 한인 갱단일 수도 있다, 이런 의혹도 나왔더라고요.

[손정혜]
일부의 추측성 주장입니다. 아직까지 확인한 건 아닌데요. CCTV 모습을 보면 일행 중에 누군가 팔에 문신이 있는데 이게 LA 한인 갱단의 문신과 비슷해 보인다라는 추정이라서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된 것은 아니고. 또 인터넷상으로 나도 예전에 제시 일행한테 이렇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고, 그때도 가해자 출국했다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처음 있는 폭력이 아니다, 이런 주장까지 등장을 한 건데, 결국은 아티스트가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다가왔을 때 불편하기는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히 팬이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법률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도의적으로는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시께서는 어찌 됐든 지금도 송구하고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왜 문제가 이렇게까지 발생했는지 스스로 좀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제시는 가해자랑 모르는 사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한 누리꾼이 또 제시를 범인은닉 및 도피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만약에 알고 있는데 이 신원을 끝끝내 밝히지 않고 숨겨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알리지 않는 것이 허위로 사실관계를 각색해서 범인을 찾지 못하게 하는 범인은닉, 도피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알면서도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거짓말한다고 범죄로 다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정황상 일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실제 일행이고 아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중들이 거짓말에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 폭행을 한 가해자를 지금 잡아야 되는 건데 특정하고 잡는 게 많이 어려운가요?

[손정혜]
우리나라 경찰력, CCTV 그리고 주변 정황들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금 수사 초기 단계이고 또 CCTV 동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아직 특정이 안 된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조만간 특정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변에 CCTV가 많고 식당에서 나왔다면 그 식당에 여러 가지 CCTV가 있을 것이고 곧 찾아내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가해자를 특정하면 이 사안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나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길고양이와 말의 안타까운 모습까지 함께 보셨는데 사실 동물학대 사건이 굉장히 자주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충남 천안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통덫까지 가져와서 다른 새끼 고양이까지 잡아갔다고 하고요. 특히 고양이들이 학대 끝에 다리 골절로 몸부림치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지켜보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특히 시각장애 고양이를 때리고 이 새끼 고양이를 납치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구를 이용해서 마구 휘두르면서 다치게 한 부분까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상습적으로 했을 것이라는 게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이게 처음 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상습적으로 약한 생물체에 대한 괴롭힘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학대 상황 같습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참 잔인합니다. 고양이 머리는 담뱃불로 지지고 다리는 골절된 상태고 이런 범행들이 드러났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때리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애를 가진 고양이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담뱃불로 지진다는 건 고통을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학대 상황을 즐긴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학대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고양이의 꼬리를 자른 내용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고양이들도 지금 다수 발견됐다라는 것은 지금 다수의 동물에게 이런 피해를 야기한 거거든요. 평소에 고양이에 대한 적대감이 있어서 학대로 이어진 것인지, 원래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런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인지 좀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남성 추적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영상에서 고양이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동물보호단체가 이 남성을 당연히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손정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법뿐만 아니라 건조물침입죄도 같이 고발을 했습니다. 즉 이렇게 남의 건물이나 남의 사적 장소에까지 들어와서 학대하는 것은 건물 관리자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물보호법이 여전히 실무 양형이 너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다수의 동물에게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에서도 좀 엄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CCTV 등을 통해서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빨리 이 남성이 잡혀서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요. 충남 공주 말농장에서도 학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농장 곳곳에 부패한 말 사체가 널브러져 있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불법 도축의 정황까지 확인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옥상 같은 데 도축 관련한 도구 같은 것도 보이고 있는 말의 상태도 굉장히 처참해서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거나 학대받은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기쇠톱으로 잘린 말꼬리도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잔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어디 경마장이나 이런 말 같은 경우에 아픈 말을 데려다가 이렇게 했을 개연성도 있어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하고요. 워낙에 부패한 말 사체의 상태도 좋지 않아서 동물보호단체가 이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 상황, 영상으로 보시고 계신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말 농장 주인의 입장이 나왔나요?

[손정혜]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장 주인 입장에서는 말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 현행법상은 동물을 도축할 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서 동물 도축에 관련한 세부 규정을 지켜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임의로 내가 동물을 데리고 있다가 내가 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도축하는 그 자체도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불법적으로 도축한 정황이 있다면 그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주변 주민들이 악취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에 굉장히 피해를 받을 여지가 있거든요. 신속한 수사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동물보호단체는 농장 주인 등을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나요?

[손정혜]

일단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우리가 과거에 문제가 된 게 동몰보호법으로 고소고발을 해도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빨리 시정되지 않고 재범이 있고 또 예방도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다른 법률까지 위반하면서까지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는 집행유예도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농장 주인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과거 전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동물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데리고 왔을 때 어떤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거의 굶어 죽을 정도로 갈비뼈가 보이는 말들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빨리 구조 조치도 해야 될 것 같고 양형도 좀 높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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