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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리스차량 등록유치로 세수확보...지역개발공채 면제

2024.10.22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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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리스 차량 등록 유치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리스 차량의 특성상 납세지(등록지)로 리스업체의 본점(서울) 외에 지점(지역)도 선택할 수 있어 지자체마다 주요 세원으로 보고 등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국 처음으로 배기량과 관계없이 리스 전 차량의 신규 및 이전 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또 리스 차량 등록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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