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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7억이라며 2백억 뜯어낸 40대, 항소심도 중형

2024.10.25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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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주겠다며 백여 명으로부터 2백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서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징역 20년 10개월이었지만 일부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한국주택토지공사, LH 명의 계약서로 주택을 단기 임차해 일부 피해자를 입주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범들이 수수료를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모집해 피해가 커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 LH 투자유치 자문관이라고 사칭하며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를 7억 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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