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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악용' 환치기·탈세 막는다...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2024.10.25 오후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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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으로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용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또 앞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은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돼 불법거래 감시·적발, 통계·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사업자는 국내에 40곳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정의되지 않아 거래 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정보 보고 체계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관세청은 사안별 요청이나 압수영장을 집행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로 인해 가상자산이 조세 탈루, 밀수입이나 환치기 등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는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환치기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환 범죄 적발 금액 11조 원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모가 9조 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받는 등 합법적인 대외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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