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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대법원이 심리

2024.10.26 오후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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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수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심리를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 측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계속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문 오류를 지적하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경정을 통해 지난 1998년 5월 SK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뿐이라며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최 회장 측은 단순히 수치만 수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경정을 취소해달라고 재항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는 이혼 본안 소송 상고심의 심리 불속행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인데, 이때까지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SK 재산 형성 과정의 적법성과 양측의 기여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심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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