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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20억 나인원한남, 과세 가액은 86억 원...과세형평 높여야"

2024.10.27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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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현행 제도 탓에, 초고가 대형 평수 부동산이 중형 아파트보다 오히려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를 보면,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은 최소 30%부터 많게는 61%에 달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는 실거래가가 220억 원이지만 기준시가는 86억 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60.9%로 집계됐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235㎡는 실거래가 180억 원, 기준시가 75억 원으로 괴리율이 58.3%였고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98㎡는 실거래가 145억 원, 기준시가 59억 원으로 괴리율이 59.3%였습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실거래가 괴리 문제로 중형 아파트가 초고가 아파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세금 역전'이 발생한다며, 국세청 부동산감정평가 사업을 더 확대해 과세형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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