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살인 혐의 등을 받는 65살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유족의 정신적 충격을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박 씨를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가 평소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피해자들의 도주 경로를 차단하는 등 준비도 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 A 씨와 A 씨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사무실에 찾아가 딸을 먼저 살해한 뒤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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