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 문다혜 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해 검찰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는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발인식이 오늘 치러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다혜 씨가 검찰 참고인 조사에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불응했습니다. 참고인 조사기 때문에 불응한다고 해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는 거죠?
[김성수]
사건이 일단은 문다혜 씨의 남편인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의 임원으로 채용됐었고 이 채용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상직 전 의원,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지금 보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이 중기공의 이사장직을 맡는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적 증거도 확보를 해야겠지만 이 물적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관계자들에게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실관계를 묻는 것이 참고인 조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 이 사건에 아무래도 관계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차 불응 의사를 표시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검찰이 이러한 진술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사실관계를 특정할 것이냐, 이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은 문다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어떤 걸 조사하고 싶은 건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현재 뇌물죄 성립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뇌물죄라는 건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받은 경우에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인데 지금 문다혜 씨나 문다혜 씨의 남편 서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뇌물죄로 의율하려고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부분 뇌물을 받았다고 이렇게 일단은 형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이 다른 사람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간접 정범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정범 이렇게 보려고 한다면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제공동체였다, 이런 판례상의 개념이 인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 간접 정범이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자녀라든지 이 사람의 돈이 결국에는 공무원이 계속해서 생활비를 주고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돈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주고 있는 생활비 부담이 적어진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계를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시에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남편과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채용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조사에 불응한다면 검찰이 쓸 수 있는 다른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참고인 조사 자체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응을 한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라도 정말 이 진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만약 재판이 이루어지면 그때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 소환했을 때 불응하면 이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감치 결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문다혜 씨 음주 사고 관련해서는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를 치료한 것으로 알려진 한의원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상해진단서라든지 소견서 같은 것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여기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이것뿐이었을 텐데 다른 게 뭐 있었을까요?
[김성수]
일단 지금 경찰에서 상해진단서라든지 소견서는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의료기록은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록을 통해서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기록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고. 지금 경찰에서 결국 이 부분 진단서를 확보하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만약에라도 상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적용되는 죄명 자체가 지금 현재는 도로교통법상 단순음주운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상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교특법상의 치상이라든지 아니면 특가법상 위험전치사상이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해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 상해진단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부분 의료기록을 파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자와 서로 합의까지 한 마당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진료기록이나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건 좀 과잉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김성수]
이게 저희가 형사법을 보시면 형법에 폭행죄라든지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경우에는 합의가 되고 나면 반의사불벌이라든지 아니면 친고죄 이런 것을 통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죄들은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치상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세간의 관심을 받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록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용하려고 했던 법리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치사상죄보다는 좀 낮은 치상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결국은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혐의를 적용한 건데 왜 이렇게 미리 적시를 했을까요?
[김성수]
이게 영장을 발부받은 이유 자체가 의료법 21조를 보면 의료기록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영장에 대한 집행은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제출, 만약에 수색영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의제출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나중에 증거기록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기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을 통해서 이걸 확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된 것인데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이런 영장 같은 경우는 일단 강제성을 수반을 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발부할 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영장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혐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상당한 의심이 있습니다를 설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더 중한 죄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요건 자체가 성립되어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증명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보다는 교통사고처리법상치상이 훨씬 더 요건 자체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압수수색영장 자체에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이후에 상해가 만약에 밝혀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위험운전 치사상도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적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현재 불법 숙박업소 운영도 수사 중인데요. 해당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두 가지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불법 숙박업을 했는지 여부가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영등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CCTV를 확보해서 실제로 드나든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 숙박업을 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고 현재 아직 내사 단계라고 알려져 있고 제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주 자치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특정해서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해 드리기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차량에 치여서 세상을 떠난 초등학생의 발인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역시 어른들의 부주의 때문 아니냐, 이런 분노가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김성수]
이게 지난달 30일에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후진하고 있던 폐기물 업체 차량이 하교하고 있던 7살 초등학생을 충돌해서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법적인 위반이 있는지, 그리고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발인이 있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매일 오가던 익숙한 길이었는 데다가 차도와 확연히 구분되는 인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별다른 경계 없이 걷고 있었는데 CCTV를 봤더니 정말 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피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고였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후진 과정에서 아이가 경적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깜빡이가 켜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더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결국에 지금 요즘 아파트단지 내에 차량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차에 대한 경계심이 더 적은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더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폐기물 관리 업체의 차량 자체가 이렇게 1명이 운전을 하고 1명이 다 수거를 하는 이런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한 개선점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속상합니다마는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회색으로 된 곳이 자동차 도로고요. 아파트단지 내 도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인데 저 하얀색 트럭이 붉은색,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곳으로 올라와서 후진을 하다가 이런 참변이 발생한 겁니다. 유가족과 주민들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유지로 분류가 돼서 좀 어렵습니까?
[김성수]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는 이 도로 경계 침범이라든지 이런 부분 판단에 있어서 기존에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과 조금 달리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차단기가 있고 관리하는 사유지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유지에서는 처벌이 안 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가 필요하고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폐기물관리업체의 차량과 관련해서도 3인 1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자체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 지자체에서 대행을 받거나 이런 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폐기물관리법상의 시행규칙이라든가 관련법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파트 대부분이 이런 민간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재활용품 수거작업 상당수가 별도 기준 없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단지 내 차가 없는 단지라고 해서 차가 보통은 돌아다니지 않고 이런 수거업체 차량이라든지 이사차량 이런 것들만 가끔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들 경계심이 없고 이런 차 없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보통 폐기물 놓는 곳이 있고 차량들이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또 이런 폐기물 관리 업체 차량들이 뒤에 싣는 부분이 높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런 사각지대에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뒤에서 보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조금은 더 기준이 강화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혼자서 운전을 하고 혼자 수거작업을 하는 바람에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건데 조수석에 단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내려서 후진할 때 봐줬다든가 하면 저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수거업체의 경우 형사처벌은 피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되겠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상에 만약에 3인 1조 부분이 적용이 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1명만 운행을 하도록 수거업체에서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을 검토할 수 있고 민사적인 책임도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고 않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 형사처벌은 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지금 현재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나 위법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조금 더 검토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현행 법령에서 정한 3인 1조 기준이 민간업체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 이게 환경미화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이게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김성수]
아무래도 3인 1조 자체가 혼자 다니시는 경우라든지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그 게 작업자분들이 다치시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도 개정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렇게 여러 인원이 있다고 한다면 사각지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라든지 이런 후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생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이런 작업의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업자들이 후진을 할 때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기준을 둔다고 한다면 이런 사고 발생 가능성이 조금은 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저희가 법개정을 통해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운전자가 바로 주저없이 재활용장 앞에 있는 인도로 올라선 뒤에 또 시간에 쫓기듯이 비상등도 켜지 않고 바로 후진을 했단 말이에요. 사이드미러로 봤을 때 안 보였다, 후방 카메라 대신에 사이드미러를 왜 봤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사이드미러만 본 것인지 아니면 후방카메라와 사이드미러를 다 봤는데 안 보였다는 취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만약에 일이 조금 급해서 사이드미러만 보고 후진을 했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일이 그렇게 급하게 처리를 해야 할 만큼 어떤 비용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만약에라도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개정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경찰이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인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김성수]
일단 교특법 치사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의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과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처벌의 양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현재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만약에 사각지대였는지 그리고 사각지대였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좀 기이한 행동을 한 외국인 유튜버 얘기인데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또 편의점에서 라면 국물을 쏟아버리는 그런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 겁니까?
[김성수]
유튜버입니다. 유튜버고 미국인 국적이라고 하는데 소말리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달 정도 국내에서 체류를 하면서 했던 행동들이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소녀상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또 소녀상 앞에서 춤을 추는 그런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한다든지 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돌아가는 점원분에게 뭔가 굉장히 위협적인 이런 행동도 하고. 그리고 컵라면 국물을 바닥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 자체는 업무방해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국내에서는 영상 같은 것들을 토대로 업무방해 등의 사건으로 일단은 입건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처벌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처까지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모욕죄입니까?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욕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 것인데 소녀상 자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소녀상이 상징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소녀상이 결국에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적용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가 검토될 수 있는데 현재 사실 그 말씀드린 부분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지금 업무방해 외에 제가 봤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폭행죄, 그리고 또 모욕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정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렇게 기이한 행동, 좀 눈살이 찌푸려지게 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국내 유튜버가 이 소말리라는 사람을 응징하겠다면서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그 폭력을 휘두른 국내 유튜버는 또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이게 또 엄밀하게 따지면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 유튜버가 아니라 여러 유튜버를 통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24일에도 한 번 있었고 27일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31일에 또 있었는데 지금 현재 폭행으로 사건이 입건이 되고 수사 중인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1일에 있었던 사건 같습니다.
31일에도 다른 한국인 유튜버가 소말리를 폭행을 했고 그 영상이 영상에 담겼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폭행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고 이 사적 제재에 대해서도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부분인데 타인이 잘못했다고 해서 사적 제재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법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적 제재를 하게 되면 결국 법적인 가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폭행에 대해서는 검토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 부분 관련 이렇게 폭행을 하면서까지도 사람들이 법이 너무 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 개정에 있어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류 붐을 타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피의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에는 2만 9000여 명, 2023년에는 3만 2000여 명으로 늘어났는데 외국인이 국내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됩니까?
[김성수]
우리 형법에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두 가지를 다 취하고 있는데 속인주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속인주의고 속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국내 영토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속지주의에 따라서 결국 국내에서 했던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지금 출국금지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출국금지 이후에 추가적인 죄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 소말리라는 인물이 일본에서도 민폐 행위를 해서 주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김성수]
2023년 9월에 일본에서는 체포가 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1월에 비자 만료로 추방됐다고 합니다.그 리고 일본 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런 행위를 하다가 굉장히 제재를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다만 해외에 비해서 우리 법에 처벌 자체가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법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이런 행위가 계속 경하게 처벌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해외에서 온 사람들의 범행을 부추길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더는 이 소말리라는 사람의 소식을 뉴스에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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