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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재명에 대장동 관련 손배소

2024.11.05 오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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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 성남지원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포함해 5명을 상대로 5억 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 측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형사재판 결과가 늦어지면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가 끝날 것이 우려돼 소송부터 제기했다며, 청구액은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개발 사업 구조로 특혜를 몰아줘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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