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경호처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뇌물과 직권남용,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호처 간부 정 모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정 씨 변호인은 공소장에 상당한 왜곡과 과장이 있다면서, 감사원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공간 공사비를 부풀려 1억 원을 가로채고,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데 정 씨 등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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