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위장수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에 한해 가능했던 위장 수사의 범위를 성인 피해자까지 넓힐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을 속여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비공개 수사의 경우 사전승인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사후승인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심 영상을 먼저 차단한 뒤 이후 불법성 여부를 심의하고,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내 삭제하도록 시한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방침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화번호를 '1366'번으로 일원화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통방지나 시정명령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리는 규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통계 작성 이후 피해자 지원 건수는 5배 이상 증가했고 10대 피의자의 비율은 73%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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