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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1심 징역 15년 선고

2024.11.06 오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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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6일)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 김 모 씨와 양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석 씨 등 3명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여러 차례 북한 정권에 충성을 맹세하고, 주기적으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선한 행위는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석 씨 범행으로 인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북한의 지령에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도록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석 씨 등은 2017년부터 5년 동안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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