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더라도 해당 기업을, 입찰 제한 조치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대로템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현대로템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경쟁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 323억여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6개월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제한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입찰 제한은 '자진 신고'가 아닌 '담합'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거라며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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