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납품업체 기술자료를 중국 등 경쟁업체에 넘긴 귀뚜라미홀딩스와 귀뚜라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홀딩스와 귀뚜라미가 납품업체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와 국내 업체에게 넘겨 같은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9억5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홀딩스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센서를 납품하던 납품업체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게 넘겨 제품 개발에 성공하게 한 뒤 2021년부터 납품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귀뚜라미의 경우 2022년 5월 납품업체가 제출한 냉방기 부품 기술자료 2건을 또 다른 국내 업체에 넘겨 전동기 개발에 성공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두 회사는 또 이들 납품업체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기술유용 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비슷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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