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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7억 취소해달라"...윤 대통령 장모 패소 확정

2024.11.18 오후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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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구청이 과징금 27억여 원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최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원구는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자, 최 씨에게 과징금 27억 3천만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 명의를 신탁한 적도 없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한편, 최 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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