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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표 '법원장 추천제', 5년 만에 폐지 절차

2024.11.18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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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내세웠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실상 5년 만에 폐지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으로부터 법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받은 뒤,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추천이라는 형식은 살렸지만, 투표 없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법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기존 제도는 사실상 폐지라는 분석입니다.


기존에는 소속 법원에서만 추천을 받았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천 처장은 내년 정기인사에 지방법원장은 원칙상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지만,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될 길을 열어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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