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동킥보드 같은 이른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운전면허를 만드는 방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설문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전용면허 대책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미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도로교통연구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을 함께 치르는 방식, 또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식이 추진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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