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내년부터 근로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18살 이상 시민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드림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 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가액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으로 완화했고,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으로 한정했던 취업 취약계층에 장기 실직자와 위기 청소년도 추가했습니다.
희망드림일자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 정화 사업, 공공재 사후 관리 등을 하며 4개월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내년에 희망드림일자리 사업으로 모두 840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18살 이상으로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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