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1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연자 : 저는 아들 셋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는 대학생 때 처음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은 전문 자격증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었고 저는 직장을 다니는 중이었는데, 아이가 생겨서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혼자 양육하기 힘들어 친정으로 합가했고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시험에 합격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습 기간동안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 부모님이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를 계속 지원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2~3년 전부터 돈을 잘 벌기 시작했고 1년 전쯤에는 개인 사업장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력이 생기자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장모와 함께 사는 게 답답하다면서, 분가를 요구했죠. 결국, 저희 부부는 연고도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나면, 남편과 사이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저와 대화가 안 통하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부하니까, 아예 집을 나가더라고요. 얼마 뒤, 남편이 보낸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장에는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와 저의 경제적 무책임이 유책 사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금으로 5억 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전에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도 반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사연자분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남편이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 부부가 모두 이혼하는 데에 동의한다면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법에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원인 6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사연자분의 남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러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혼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증거도 제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잘못했다, 간혹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많이 자책하거나 분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장을 받았다고 나에게 유책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므로 사연자분께서도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조인섭 : 이혼 청구가 받아지려면 한쪽에게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경제적 무책임과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를 든 것 같은데, 장인, 장모가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 류현주 :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남편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 아내 입장에서는 시부모가 되겠죠. 즉, 장인, 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도 법이 정한 이혼사유 이기는 합니다. 다만, 사연자 분의 경우 장인, 장모가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신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남편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기간 합가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부당한 대우’라고 할 수는 없겠고, 남편이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사유로 주장하려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까요?
◆ 류현주 : 남편은 장인, 장모의 부당한대우 외에 아내의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사유로 삼고 있는데요, 아내의 경제적 무능력을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입해보자면, 민법 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정도로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연자 분의 경우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을 전담하신 점, 친정 부모님께서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주셨던 점을 고려하면, 사연자분께서 직접 경제활동을 안 했다는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경제적 무능력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자녀가 여러 명 있고 가사 양육을 담당하지 않으며,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데도 고의로 수년간 경제활동을 회피하는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사연자분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전혀 없고, 따라서 이혼 기각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판사님이 보시기에 이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 이혼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께서는 소송에 임하실 때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과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결혼 전 친정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이것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 류현주 : 결혼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은 사연자분의 ‘특유재산’이기는 하나, 특유재산도 그 형성 또는 유지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결혼 후 최소 10년 이상 되신 걸로 보이고, 혼인 기간 중에 남편이 외벌이 한 걸로 보입니다. 비록 남편의 소득이 오랜 기간 그리 높지 않았고 친정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긴 했지만, 이 경우 특유재산 유지에 남편의 기여가 전혀 없다고 보긴 힘들 것이므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도 일단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는 남편이 주장하는 50%는 너무 과다해 보이고, 아파트 가액, 친정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신 금원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연자분의 기여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겠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1년 전에 개업한 사업장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 류현주 : 남편이 사업장을 연 지 얼마 안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개업하는 데에 투입된 돈이 혼인중에 형성한 금원이라면 당연히 사업장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차릴 때 보통 대출을 많이 받게 되는데, 사업장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대출금만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관련 채무가 분할 대상이라면 당연히 사업장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적절한 방법을 통해 사업장 가치를 감정해야 하며, 그래야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아이 셋을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남편이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는 생활비를 끊었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류현주 : 이혼 소송 중에 양육비, 면접교섭, 접근금지 등 긴급히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에 ‘사전처분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결정은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양육비 사전처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신청을 해도 바로 결정이 나는 건 아니고, 통상 1~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소송 중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추후 ‘과거양육비’로 청구해서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유책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이혼 사유가 없으면 이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증거가 필요하고 그동안 경제적 지원이 있었으므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연자분의 경제적 무능력은 고의로 회피한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전 증여받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나 남편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장이 혼인 중 형성된 자금으로 개업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끊었다면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