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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번복해야 가능"...'6인' 헌법재판관, 어떤 변수 될까 [Y녹취록]

Y녹취록 2024.12.14 오후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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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향후에 헌법재판관 6인 체제, 이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국회는 연내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변수가 될까요?


◇ 윤희석 : 추천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죠.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가결돼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될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리하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게,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났을 당시에 한 명 충원하는 헌법재판관 재임명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보였고 헌재에서도 8명 체제라는 것은 한 명의 결원이 탄핵 인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에 절대 불리하지 않다. 그래서 충원을 하지 않았어요. 8명 체제로 8:0으로 인용 결정이 난 거죠.

그러면 당시에 국회에서 보여줬던 그 의사를 번복을 해야 합니다.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을 뒤집을 만한 논리를 마련해야 돼요. 또 설령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다 해도 4월이 되면 또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또 임기 만료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9명 재판관 구성 문제가 대단히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부분에서 헌법재판소로 탄핵이 넘어갈 경우에 심판이 과연 180일 이내에 그 기한 안에 제대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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