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나 공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아닌 하급심의 경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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