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오늘(21일) 자신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불만을 품고 교제한 여성의 주거지에 불을 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거지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도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며 피해자는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집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다며 A 씨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막고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9일 경기 화성시 소재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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