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백38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백23건 중 9백3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백20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백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가운데 63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4천6백68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됐고 13.4%가 부결됐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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