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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파양하겠다"...입양한 딸 학대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2024.11.22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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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입양한 10대 딸에게 파양하겠다는 말을 하는 등 지속해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05년 입양한 딸 19살 B 양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세 차례씩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2년 17살이던 B 양과 통화하다 딸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같이 못 하겠다"며 "서류 정리하고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B 양이 11살이던 2016년 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와 같이 죽자고 말하고, 2021년에는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B 양이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자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A 씨의 행동이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지만, 전반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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