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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콜] '최대 54억'...동덕여대 보수비 책임은 "누구에게?"

2024.11.22 오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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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동덕여대가 학생 측과의 면담 끝에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며수업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큰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바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피해 보상 비용을어떻게 충당할지입니다. 건물 외벽은 물론이고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단과 인도, 차가 지나는 곳까지이렇게 래커로 뒤덮여있는데요. 캠퍼스를 원상태로 복원하려면 시간뿐만 아니라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이 피해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재학생들에게 연대 책임을 지울지, 시위 참여자에 지울지,또 학교는 얼마나 부담할지따져봐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전문가 연결해보겠습니다.김성수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보상비가 최대 5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책임 주체를 따져 물을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이번 사안의 경우 책임 주체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리고 760조에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법리에 따라서 어디까지 그 책임의 주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에 있어서 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교사나 방조의 책임자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래커 시위에 나선 주체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가장 클까요?

[김성수]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행위를 한 당사자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학생들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언급되는 추정 금액 전액을 시위에 참가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전액을 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위를 세분화하고 그 행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지, 시위를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만약에 시위에 참석한 학생에게 묻게 된다면, 아니면 연대책임을 물을지도 궁금하지만 이런 경우에 특정이 가능한지, 특정을 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김성수]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 CCTV가 학교 내에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CCTV가 굉장히 선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CCTV가 선명해서 얼굴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학생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또 민사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원상복구비용이라든지 수업방해로 인해서 그와 관련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얼굴이 CCTV에 특정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특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특정을 하게 된다면 이게 다시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되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의 비용으로 이 부분을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한다면 결국에는 이 학교의 비용이 다른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래커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손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랑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뿌려져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최저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할 수 있을지를 학교 측 그리고 학생들 모두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앞선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경복궁 담벼락에 칠해진 낙서 몇 자를 지우는 데에도 1억5000여만 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책임을 물었습니까?

[김성수]
당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낙서를 한 행위자가 있었고 이를 교사한 교사자가 있었음이 확인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에서 투입된 복구 비용에 대해서 낙서를 한 행위자, 그리고 교사자 양쪽을 대상으로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사건 절차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동덕여대 사태의 뇌관은 이제피해보상 방식에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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