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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후 '성공보수 3천만 원' 요구한 변호사 벌금형

2024.11.24 오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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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 계약을 해지한 이후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주지 않으면 범죄 신고를 하겠다'면서 거액을 요구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0월 B 씨의 주택법 위반 형사 사건 변호를 수임했다가 계약 해지를 통지받았습니다.

이듬해 A 씨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해당 사건이 불입건 종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 씨에게 성공 보수금 3,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주택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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