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정부 예산 원안 자동부의 조항은 지난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 도입된 내용으로,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자동부의 조항이 심사기한 임박에 따른 졸속 처리라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며, 국회 예산 심의·의결권 강화를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정부·여당은 개정안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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