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해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변인이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하고 과거사위에 보고해 위원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사칭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했다는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변인은 징계사유에 포함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돼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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