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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투표 참여' 가닥?...이재명 "역사 남을 것"

2024.12.14 오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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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14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은 표결 방침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표결에는 참여하자는 의견을 낸 거로 파악됐는데,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던 한동훈 대표도 의총장을 찾아 의견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을 향해 '탄핵 반대'는 역사에 남을 일이라며 동참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여당 의원총회는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의원총회는 4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특히, 탄핵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설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여당은 지난 1차 표결을 앞두고 당론을 반대, 그러니까 '부결'로 정하고, 혹시 모를 이탈표를 막기 위해 표결에도 '불참'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찬성·반대를 떠나, 적어도 투표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총장에서 '투표장에는 들어가자'는 개인 의견을 밝힌 거로 전해졌습니다.

표결은 참여해서 여론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그제(12일) '탄핵 찬성'을 아예 당론으로 하자고 공개 제안한 한동훈 대표도 의원총회에 참석했는데요.

한 대표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아침 SNS를 통해 국민 뜻을 따르겠다며 탄핵 찬성 의사를 재차 강조했고, 김상욱 의원은 이틀째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예지, 조경태,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행렬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무기명 투표이니만큼 일단 투표장에 들어가면 소신 표를 던질 의원이 더 많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앵커]
여당이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이탈표가 관심인데, 탄핵안 가결 조건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범야권은 192석을 갖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8명입니다.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 쳤을 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겁니다.

지난주 1차 표결 땐 여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자체가 성립이 안 돼 탄핵안이 폐기됐지만, 만약 오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윤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앵커]
민주당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죠?

[기자]
네, 치열한 논의가 오가는 여당과 달리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긴장하고,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전 의원총회 뒤에는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열고, 재정비 시간을 가졌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여당을 향해 가결 표가 상당수 나올 거로 기대한다고 압박과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결국, 역사에 기록되고 여러분께서 영원히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걸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표결까지 몇 시간 정도 남았습니까?

[기자]
국회 본회의가 오후 4시부터니까 2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당은 애초 오후 5시 표결을 예고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실은 국가적으로 중대하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시간을 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안은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했습니다.

이번 2차 탄핵안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이나 대선 여론조작 의혹같이 계엄 사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건 제외됐습니다.

탄핵 사유로 추가된 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했다든지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정황 등입니다.


또 서울동부구치소에 정치인과 언론인을 수감할 공간을 마련하려 했다는 의혹도 들어갔습니다.

계엄 사태에 집중한 것인데, 계엄 하나만으로 탄핵이 가능하리란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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