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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2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2025.03.03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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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활동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인 기준 소득 약 251만 원 이하, 4인 기준 305만 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돼 초등학생은 연간 48만7천 원, 중학생은 67만9천 원, 고등학생은 76만8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경우 보호자나 학생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상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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