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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구금 52일 만에 풀려나

2025.03.08 오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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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27시간 만으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과거 헌재 결정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고하지 않기로 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특수본의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후 특수본은 별도 공지를 내고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보고 구속 기간 만료 이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 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수본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불복해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이후로도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입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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