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 9명이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주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액 산정과 공소 시효, 방조 혐의 적용 등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손 씨와 비슷한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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