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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서' 증거 채택 두고 재판관 4명 '보충 의견'

2025.04.04 오후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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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된 '증거법칙'과 관련해 일부 엇갈린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4명이 보충의견을 적시했습니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나 국회 회의록에 대해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된다면,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서면 기록이나 전해 들은 내용은 절차의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재판 증거로 채택되려면 피고인이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며,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피의자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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