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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회유 주장' 임현택 전 의협 회장, 검찰 송치

2025.06.05 오후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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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판사가 회유됐을 거란 취지의 발언을 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임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처분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을 거라는 취지로 주장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임 전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이라며,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을 모욕하는 언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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