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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 대상"

2025.07.16 오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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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없도록 입법·행정·사법작용이 모두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원 재판 결과도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보낸 답변서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만으로 '재판소원' 도입이 가능하단 것이 학계 다수설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만, 도입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있기에 국회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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