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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정보 미리 알고 수억 차익...금융당국, 메리츠 전 사장 검찰고발

2025.07.17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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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사의 합병정보를 미리 알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로 메리츠화재 전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 씨와 임원 B 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가족까지 동원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각각 5억 원 이상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지만, 당국은 이들의 기존 매매방식과 가족들의 매매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매매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선위는 합병을 앞두고 자사주를 매입했다 팔아 시세차익을 낸 다른 메리츠화재 임원 2명과 직원 1명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 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을 업무배제 등 엄정히 인사 조처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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