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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2025.07.17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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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사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검찰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 정당성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벗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의 부당 개입과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보고 이 회장과 경영진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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