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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전 임원에 벌금 1억5천만 원 구형

2025.07.24 오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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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 전 총괄사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트레버 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 총괄사장에게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힐 전 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기가스 시스템을 조작한 차량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힐 전 사장에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넘긴 경유차 2만여 대를 기준치가 충족된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힐 전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에 열립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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