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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휴양지 불법 영업 행위 12건 적발

2025.09.11 오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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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휴양지 업소 270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휴양지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해 8개 시·군에서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행위는 모두 12건으로, 하천물을 가둬서 물놀이장 등으로 쓴 행위 1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3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7건, 미신고 숙박업 영업 1건이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평 A 업소는 하천물을 가둬 사유화하고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무단 변경해 불법 행위 2건이 적발됐고, 남양주 B 업소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하천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이도 도특사경단장은 "계곡과 하천을 사유화하고 불법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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