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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대가 대납'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검찰 위법 증거"

2025.09.25 오후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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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영입한 캠프 관계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 원씩 7개월 동안 부하 직원인 공무원에게 건네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임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따지며 유죄 부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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