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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 국내 난민 소송에서 승소

2025.09.28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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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자녀들이 우리 출입국 당국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프간 국적 25살 A 씨와 24살 B 씨가 인천출입국 등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외국 정부 협력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며 출입국 당국의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2010년대 아프간 미군기지 내 한국 직업훈련센터에서 교사로 활동하는 등 기여를 인정받아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특별기여자로서 한국으로 특별 수송됐습니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성인이란 이유로 수송 대상자에서 배제되면서 우리 출입국 당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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