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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찰 폭행' 정의당 권영국 대표 1심 집행유예

2025.10.09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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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열린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습니다.


며칠 뒤 열린 또 다른 결의대회에서는 신고집회 인원을 초과한 미신고 행진을 하고,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채 경찰관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자 권 대표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 정도와 결과가 무겁지 않고, 이 사건 기소 이후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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