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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로 조카 살해한 무속인, 1심 무기징역에 항소

2025.10.10 오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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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을 이용해 조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무속인 A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0~25년을 선고받은 A 씨 자녀 등 4명과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다른 2명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 등 피고인 7명이 모두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25일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이 조카를 결박한 뒤 고문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 부평구 한 음식점에서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을 이용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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