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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16일 선고

2025.10.10 오후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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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2019년 12월엔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양측 합계 재산을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올렸고 20억 원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특유재산'에 최 회장의 SK 주식이 포함되는지나, 재산 형성과정에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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