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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사망' 음주운전 20대, 징역 12년 확정

2025.10.12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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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고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도주 치사와 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잠든 뒤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30대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 김 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김 씨는 이어진 항소심에서 7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이 수령을 거절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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