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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술병으로 때려 기절시킨 60대 징역 1년 8개월

2025.10.12 오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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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술병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심각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데다, 폭행장면을 목격한 자녀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내연녀 B 씨의 자택에서 이별을 통보받자 B 씨의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소주병으로 마구 때려 기절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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